.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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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705-6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병이 “1.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을은 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을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등기예규 제1174호 참조),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등본 대신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선례 7-210 참조), 위 보존등기 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도 이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007. 5. 17. 부동산등기과-1641 질의회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