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재단(종중 등)의 경우 등기시 추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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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재단(종중,교회)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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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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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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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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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이든 등기의무
자이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원총회결의서는 항상 요구되었다.
(출처-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전게서 p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