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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재단(종중 등)의 경우 등기시 추가 준비서류

페이지 정보

조회 8,737회 작성일 2009-09-04 11:09 URL http://www.renamemaker.co.kr/board01/29

본문

비법인사단재단(종중,교회) 준비서류





구분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인 경우


규정



정관 기타의 규약

 




규칙 제56조


대표자 또는 관리

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규칙 제56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

우에만)


규칙 제56조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의 주민등록등




규칙 제56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증명서



×

법 제40조 제1항

제7조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의 인감증명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4조

제1항

*`97.1.1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이든 등기의무

      자이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원총회결의서는 항상 요구되었다.

                                                                    (출처-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전게서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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