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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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3
가설건축물대장등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서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9. 13. 등기 3402-674 질의회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