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2. 18.부터 친양자 입양 청구 시 송달료 예납기준이 8회로 상향됨. | | ‘친양자’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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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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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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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 |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 (3) 부부 공동 입양 | -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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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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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동의 |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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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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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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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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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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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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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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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 |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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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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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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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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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무엇인가? |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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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 |
입양 무효에 관한 민법 제883조 및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무효와 보통양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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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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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제13호). | - |
당사자 | |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이고,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 | - |
관할 법원 | |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 |
비용 | |
인지 : 2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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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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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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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 |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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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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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14호). | - |
당사자 | |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이고, 원고가 누구이냐에 따라 피고는 달라집니다. | - |
관할 법원 | |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 |
비용 | |
인지 : 2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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