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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본변경

성본변경

페이지 정보

조회 2,771회 작성일 2009-03-21 18:29 URL http://www.renamemaker.co.kr/board09/1

본문

※ 2008. 2. 18.부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및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시 송달료 예납기준이 8회로 상향조정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 2005. 3.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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