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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페이지 정보

조회 4,748회 작성일 2009-03-21 15:10 URL http://www.renamemaker.co.kr/board03/1

본문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서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임금지급가처분(해고시)
        치료비 생활비등 금전지급가처분(교통사고시)
        건물명도단행가처분(건물명도집행 완결후  종전점유자가 다시 점유침탈한 경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통행을 방해하는 공작물철거가처분
        출연방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상법 407조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소송/이사해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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