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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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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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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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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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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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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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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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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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고, 심급에 따른 송달료(3,020 ×8)를 첨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