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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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입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
여 적입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결론)상법에는 그 규정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여 적입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결론)상법에는 그 규정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