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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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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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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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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무관청의 허가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법제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먼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아야 합니다. 허가여부는 관할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반사회적목적의 단체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법무사의 대행영역이 아니며 만들고자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허가신청시 준비서류: (1)정관(2)창립총회의사록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등) …

민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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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

상속/가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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